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8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주민등록증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1996.09.13>
4. 법 제18조 및 영제45조ㆍ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읍ㆍ면ㆍ동장도 가능) <신설 1996.04.17>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 면,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