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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8929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2-06-22공포 2022-06-22공포번호 16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구미시와 구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3.4.15, 2006.01.13, 2022.06.22)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