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와 구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3.4.15, 2006.01.13, 2022.06.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