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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8926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9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복지관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복지관 건물 주소지로 한다.

제3조

사업기능

복지관의 사업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례관리기능
2. 서비스제공기능
3. 지역조직화기능
4.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주민의 복지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수행기능

제4조

운영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② 제1항에 따라 시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 실태에 대하여 평가를 한 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이내에서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선정위원회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⑤ 시장은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의 우선대상

복지관은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민을 그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사업의 우선적인 수혜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개별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을 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

시설 사용 등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한 후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련 규정과 계약사항 등을 준수하고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에 성실하게 따라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복지관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또는 대리 할 수 없다.

제9조

시설변경 금지 등

①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임의대로 상태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 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물 등은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계약해지 또는 위탁기간 만료 전까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회복 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4조제2항의 법인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자가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1조

이용자의 변상책임

① 복지관의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 또는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한 이용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은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복지관 시설운영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가 수행하는 복지관의 업무, 재무ㆍ회계 및 위탁재산 관리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감사ㆍ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

자체운영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복지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6.,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