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미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38922

경상북도 구미시규칙시행 2022-11-09공포 2022-11-09공포번호 7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구미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2022.11.9.>

제2조

기능

구미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2.29, 2022.11.9.>

제3조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국장으로 한다.
③ 시행령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외부위원은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에 위촉하고, 해당 조례안의 처리가 종결된 경우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구미시 직무대리규칙」에서 정한 직제 순서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심의회에는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이 배석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안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의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2.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3. 시행령 제28조제2항제2호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4. 그 밖에 의장이 서면심의 하기로 결정한 경우
④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의안제출

① 의안은 소관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제출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또는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제업무담당부서장은 제출받은 의안을 제출일 순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

제8조

합의

심의회에 올릴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 간 합의를 거쳐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 할 수 있다.

제9조

대리참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② 대리참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0조

의안심의 및 제안설명

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안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담당하는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심의한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그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11조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의안의 정리

의장은 의안이 심의회에서 의결된 후 명백한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어 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이를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