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8916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3-01-30공포 2023-01-30공포번호 16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관한 정책연구와 주요현안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높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3>

제2조

구성

①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 추천 등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3.23, 2023.1.30.>
② 위원은 시의원, 대학교수, 전문연구원, 기업지원관계자 등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3.23, 2023.1.30>
③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별지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3.23>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출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연구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연구
2. 지역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3.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시책 자문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의2

위탁

① 시장은 지역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연구와 지역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등 정책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 및 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업무를 지역 대학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3]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필요 시에는 포럼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30>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참여토록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6>

제8조

특별정책고문

① 시장은 국책사업, 국제대회 유치 등의 활동 및 시정 전반에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정책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특별정책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특정 분야에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 경제, 문화ㆍ관광, 농업, 여성, 복지,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특별정책고문은 1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에 관한 활동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본조신설 2023.1.3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30.>]

제9조

연구과제 선정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에 대하여는 연구의 필요성, 정책의 효과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구미시 정책개발부서 및 업무부서 관계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1.30>]

제10조

연구수행 및 협력

위원장은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시의 관계부서에 자료요청 및 의견청취, 담당공무원의 연구참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은 필요시 전문연구 기관과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30>]

제11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6.3.23>
② 간사는 업무주관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1.30>]

제12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정책고문에게는 연구과제 및 정책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 활동에 따라 별도의 활동보상금 또는 자문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30>
② 특별정책고문이 기업유치, 예산절감 등 시정에 기여한 경우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구미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성과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30>
③ 특별정책고문이 국책사업 유치 등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백만원 이내에서 특별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성과금 또는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1.30>
④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3.1.30> [제11조에서 이동 <2023.1.30>]

제13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 및 특별정책고문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1.30]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6., 2023.1.30.> [본조신설 2016.3.23] [제12조에서 이동 <2023.1.3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