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주요 정책을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주요 정책을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을 포함한 국ㆍ소장(4급) 10명 이내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관계 유관기관의 직원 및 학계 종사자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은 필요 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해당 안건이 종료됨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26.4.1.>
1. 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정부 및 도에서 알리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행정사무 간소화, 시책일몰제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4.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의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 사항
5.「구미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의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의 개최 3일 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ㆍ보존하기 위하여 심의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 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책기획과장이 되며 서기는 기획담당주사가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담당과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22.12.30.>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