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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8911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15-10-30공포 2015-10-30공포번호 11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조 및「유통산업발전법」제14조에 의거 구미시가 개설 하였으나 개설하고자 하는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30>
1. "정기시장" 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임시시장" 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당해 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개설 및 시설기준

① 시장은 구미시장이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② 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30>
1.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개설자가 시장일 경우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명칭과 위치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 과 같다. <개정 2015.10.30>

제5조

사용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갖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시장의 명칭 및 종류
2. 사용의 개소와 면적
3. 판매할 상품
4. 설비방법
5. 영업시간
6. 사용기간
7. 사용자의 주소, 성명 및 상호가 있을 때는 그 상호
② 삭제 <2015.10.30>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④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폐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⑤ 제1항의 사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을 더 추가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 <개정 2015.10.30> ② 시장의 장옥이나 노점을 상시 사용하는 자는【별표2】의 1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평수에 따라 월로 계산하여 다음달 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료는 다음에 따라서 계산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때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에 따라 징수한다. 2. 월 사용일수가 16일 미만일 때에는 반액을, 16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징수한다. (제1항 단서의 경우도 이에 적용한다) 3. 한개 점포가 둘 이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해당될 경우에는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4. 3.3058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3.3058제곱미터로 한다. 5.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할 때라도 사용료는 이를 징수한다.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폐지하였을 때의 당월분 사용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0.30> 6. 과세시가 표준액이 같은 필지내에 2개이상의 점포가 있을때는 토지사용료 총액 범위내에서 점포의 위치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거 차등을 두어 사용료를 조정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 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2의 2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당 징수한다.

제7조

사용료 감면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삭제 <2015.10.30>

제9조

시장의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시장은 시장사용의 목적에 비추어 보아 사용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에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를 명하거나 기타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자의 관리신고의무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내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관계 법령이나 시장의 허가없이 시장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사용자는 시장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발하는 지시명령을 지켜야 한다.
⑤ 시장을 허가 받아 사용하는 자중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곧 시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시장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
3. 시장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4. 시장사용을 해제하고자 할 때

제11조

보험가입

시장은 시장의 사용자에게 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시장사용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사용을 폐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1. 부정한 수단으로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허위 보고를 할 때
2. 시장이 정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할 때
3. 시장이 영업상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4. 상품 또는 영업이 공안상 위험성이 있거나 또는 공익상 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5. 상품 또는 영업이 시장을 훼손하거나 또는 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할 때
② 삭제 <2015.10.30>

제13조

설비의 변경금지

①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장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이 설비를 하지 못한다. 만약 이에 위반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 할 때에는 시장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을 회복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10.30>

제14조

설비 소멸에 대한 책임

① 사용자가 시장의 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복구 또는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10.30>

제15조

사용 종료시의 설비 복구

①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거나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곧 그 사용 장소를 원상 회복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사용자의 부담으로서 원상을 회복할 수 있다.
③ 삭제 <2015.10.30>

제16조

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1. 천재지변, 시설현대화사업 및 공익상 필요로 인해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시장 사용을 해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일할계산으로 하며,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반환신청을 시장하게 한다. <신설 2015.10.30> [제목개정 2015.10.30]

제1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8조

관리운영

① 시장은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시장의 관리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수시 또는 일시 사용에 한하여 사회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시장을 관리 운영한다.
③ 위탁 경영에 대한 관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징수의 위임

① 사용료는 시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위탁 경영자에게 사용료 징수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경영계약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위탁자는 계약액을 월액 또는 연액으로 납부한다.

제20조

재원 및 회계

① 시장의 개축을 위한 재원은 개축점포 사용 보증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의 보증금은 구미시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관리하되 그 사무처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21조

상인단체의 구성

① 사용자는 다음 업무를 위하여 시장번영 자치회(이하 "자치회" 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시장 개축 및 관리에 대한 협조
2. 신규 입주자의 추천
3. 구성원의 친목
4. 청소, 소방, 방범 기타 시장관리에 대한 시장의 위촉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자치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자치회의 해체 개편 또는 업무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위반할 때
2. 시장내의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시장이 시장관리 및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치회의 회계업무를 감사할 수 있다.

제22조

업무의 위임

이 조례중 시장이 행할 권한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