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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8902

경상북도 구미시규칙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8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거안정자금 융자대상자의 조사

읍ㆍ면ㆍ동장은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이하 "주거안정자금"이라 한다)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족사항, 생활실태, 소득 및 자산보유 사항, 그 밖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제3조

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가구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주거안정자금 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관할 읍ㆍ면ㆍ동장 추천서 1부(별지 제4호서식)
2. 주거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실태조사서 1부(별지 제1호서식)
3. 월세(무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조례 제4조제2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31.>
1.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2.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5호서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재정보증서 1부(별지 제16호서식)
라. 융자 신청한 생활안정자금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물적담보

제4조

주거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선정

① 주거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선정은 생활유지 능력이 있고 조기에 자립이 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조사를 하였거나 제3조제1항에 따른 주거안정자금 융자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정기준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입주시기 등을 서면으로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융자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보증인의 자격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한 경우 연대보증인의 자격은 연 1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제6조

주거안정자금 융자대상자 관리카드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에 따라 주거안정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주거안정자금 융자대상자 관리카드를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생활안정 융자금 관리대장 비치

생활안정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생활안정 융자금 관리대장을 구미시 및 읍ㆍ면ㆍ동에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정기적금의 사후관리

읍ㆍ면ㆍ동장은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융자대상자 관리카드에 정기적금 납입내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임대차계약 체결ㆍ해지

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융자대상자가 선정되고 임차주택이 결정되면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전세임대차계약, 전세권양도양수계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임대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주택에 대하여도 전세계약을 해약하며 입주보증금을 회수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입주보증금을 융자받은 가구가 입주기간 중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임대주택 계약해지신청서를 계약해지 1개월 전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임대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가구"란 입주가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자의 지도와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구미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임대중지 결정이 된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18.10.31.>

제10조

임대기간 연장계약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입주보증금 융자기간 연장이 필요한 가구는 전세임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입주보증금 지원기간 연장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입주보증금 지원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임대기간 연장계약을 체결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거주지 변경시 업무처리

① 주거안정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이하 이 조에서 "입주가구"라 한다)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 거주지 및 현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전출입 상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가구의 전출입시에는 전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은 전세계약자로부터 융자금을 회수하고 관리카드 등 제반서류를 현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이송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현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은 입주가구로부터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 거주지에서 이송된 입주가구에 관한 서류 등을 확인하여 전 거주지에서 실시하던 임대계약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전 거주지 임대주택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융자금의 상환통지 및 독촉

① 시장은 융자금의 상환기간 도래 2개월 전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발부하고 1개월 전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상환기한까지 융자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제13조

체납자 조치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전세입주보증금과 조례 제10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10.31.>
1. 상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상환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도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조례 제11조에 따라 융자금 반환명령을 받고도 3개월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조치는 본인은 물론 연대보증인에게도 취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한 때에는 즉시 상환금 납부를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