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이하 "주거안정자금"이라 한다)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족사항, 생활실태, 소득 및 자산보유 사항, 그 밖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가구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주거안정자금 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관할 읍ㆍ면ㆍ동장 추천서 1부(별지 제4호서식)
2. 주거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실태조사서 1부(별지 제1호서식)
3. 월세(무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조례 제4조제2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31.>
1.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2.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5호서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재정보증서 1부(별지 제16호서식)
라. 융자 신청한 생활안정자금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물적담보
① 주거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선정은 생활유지 능력이 있고 조기에 자립이 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조사를 하였거나 제3조제1항에 따른 주거안정자금 융자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정기준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입주시기 등을 서면으로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융자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한 경우 연대보증인의 자격은 연 1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에 따라 주거안정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주거안정자금 융자대상자 관리카드를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생활안정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생활안정 융자금 관리대장을 구미시 및 읍ㆍ면ㆍ동에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융자대상자 관리카드에 정기적금 납입내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융자대상자가 선정되고 임차주택이 결정되면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전세임대차계약, 전세권양도양수계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임대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주택에 대하여도 전세계약을 해약하며 입주보증금을 회수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입주보증금을 융자받은 가구가 입주기간 중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임대주택 계약해지신청서를 계약해지 1개월 전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임대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가구"란 입주가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자의 지도와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구미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임대중지 결정이 된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18.10.31.>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입주보증금 융자기간 연장이 필요한 가구는 전세임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입주보증금 지원기간 연장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입주보증금 지원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임대기간 연장계약을 체결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주거안정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이하 이 조에서 "입주가구"라 한다)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 거주지 및 현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전출입 상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가구의 전출입시에는 전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은 전세계약자로부터 융자금을 회수하고 관리카드 등 제반서류를 현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이송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현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은 입주가구로부터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 거주지에서 이송된 입주가구에 관한 서류 등을 확인하여 전 거주지에서 실시하던 임대계약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전 거주지 임대주택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시장은 융자금의 상환기간 도래 2개월 전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발부하고 1개월 전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상환기한까지 융자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전세입주보증금과 조례 제10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10.31.>
1. 상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상환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도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조례 제11조에 따라 융자금 반환명령을 받고도 3개월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조치는 본인은 물론 연대보증인에게도 취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한 때에는 즉시 상환금 납부를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