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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자치법규 2038901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1-08공포번호 17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ㆍ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활의지가 있는 무주택자에게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기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지원으로 실질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이하 "주거안정자금"이라 한다)으로 기 융자한 회수자금
2. 생활안정자금 융자 상환금 및 이자수입
3.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4. 기금이자 및 기타수입 등

제3조

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① 전세입주보증금 융자대상은 입주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구미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주거형태가 월세, 무료임대 등 무주택 생계급여ㆍ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로서 계속하여 구미시를 생활근거지로 하고자 하는 가구로 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대상은 시행청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선정된 가구로 한다.
②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은 자립의욕이 강한 생계급여ㆍ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1.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자금
3. 대학 이상의 자녀 학자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③ 제2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제4조

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절차

① 주거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가구는 규칙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9.>

제5조

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주거안정자금 신청가구 및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생활형편 등을 조사하고 구미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8.10.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결과를 관할 읍ㆍ면ㆍ동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

전세계약 및 전세입주보증금

① 주택의 전세계약은 읍ㆍ면ㆍ동장 입회하에 당사자간 계약한다.
② 임대인과 임차인은 융자 지원한 전세입주보증금에 대한 전세권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③ 전세입주보증금은 가구당 3천만원이하로 하며,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8.10.19.>
④ 입주가구가 희망할 경우 입주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내에서 제3항에서 규정한 전세입주보증금을 초과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⑤ 전세계약한 임차주택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법원의 소정절차에 의한 확정일자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융자대상자"라 한다)에게 가구당 200만원 이내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한다.
② 시장은 융자대상자에게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무보증으로 지원하며 융자대상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융자대상자의 명부를 시행청에 통보하여 임대계약 해지 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회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8조

주거안정자금의 융자기간

주거안정자금의 융자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정기적금 등 가입

① 주거안정자금을 융자받은 가구는 입주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다음 각 호의 정기적금 등에 가입하여 입주보증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1. 저축기간 : 3년부터 5년까지
2. 납입금액 :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② 제1항에 따라 주거안정자금을 융자받은 가구가 가입하는 정기적금 등의 명의는 관할 읍ㆍ면ㆍ동장과 주거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연명으로 하며 정기적금 등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한다.
③ 시장은 주거안정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의 생활형편 등을 감안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범위에서 저축기간과 납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액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에게 가구당 1천만원 이하의 생활안정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한다.
②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는 융자받은 생활안정자금을 2년거치 2년균분 상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가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제11조

계약해지 및 융자금반환

① 시장은 주거안정자금을 융자받은 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임대계약 해지 및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정기적금을 계속하여 3회 이상 납입하지 않은 가구
2. 임대기간중 구미시 관내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가구
3.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주를 포기하는 가구
4. 임대기간 중에 주택을 취득하는 가구
5. 그 밖에 시장이 임대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가구
② 시장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3. 융자를 받은 자가 구미시 관내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제12조

보증금의 회수

① 시장은 전세입주보증금 융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세입주보증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1. 전세 임대기간이 만료된 때
2.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② 시장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대상자의 융자기간이 만료되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생활안정자금의 상환

① 생활안정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분 상환한다.
② 시장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생활안정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자가(이하 이 조에서 "상환의무자"라 한다)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생활안정자금 상환기한 연장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수자금의 용도

시장은 회수된 자금을 생계급여ㆍ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중복융자의 금지

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 및 동일사업에 대하여 이중으로 융자받을 수 없다.

제17조

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8조

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회수융자금, 기금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른 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한다.

제18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8.> [본조신설 2018.12.31.]

제19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20조

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8]

제21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용한다.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0.11.18]

제22조

감면조치

시장은 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융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금을 감면할 수 있다. [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2020.11.18]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22조에서 이동, 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