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및「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중ㆍ고등학교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및「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중ㆍ고등학교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1. “저소득주민”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유족과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을 말한다.
2. “교복구입비”란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금액을 말한다.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자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의 중ㆍ고등학교 입학생으로 한다. 다만,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 재학생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6.11.9>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의 동ㆍ하복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학교의 학사 일정 중 입학 전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대상자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 시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동일한 성질의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지원금액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금을 감액 조정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제목개정 2016.11.9]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