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령ㆍ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16, 2016.11.9>
이 조례는 노령ㆍ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16, 2016.1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1. “저소득계층”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2.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11.9]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 구미시 지역가입자이며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7.16, 2016.11.9, 2021.12.29.,2023.11.8.>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
2. 등록 장애인가구
3. 한부모가족 가구
4. 20세 이하의 소년ㆍ소녀 가정 (단, 21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경우 그 가구원이 군 복무 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가구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월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저소득계층 명단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저소득계층의 자산 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③ 관계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1.9>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6.11.9>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계좌에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6.11.9>
ⓛ 보험공단은 지원대상자 명단을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② 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대상자의 자료에 변동이 발생할 때에는 즉시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①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6.11.9]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6.1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제9조에서 이동 <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