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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8892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08-07-16공포 2008-07-16공포번호 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구미시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ㆍ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시민 안보의식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보조금 신청 등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사항은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