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제68조에 따라 적립된 구미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6.>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제68조에 따라 적립된 구미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6.>
구미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5.16.>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5.16., 2020.11.18., 2022.12.30>
장기예치 기금액은 구미시의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12.30.]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미시의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6.>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 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읍면동장이 일반회계 예산집행요령을 준용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금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은 지정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집행잔액(발생이자포함)은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6.>
[제목개정 2018.5.16.]
① 영 제74조제1호에 따라 기금의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사용하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7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8.5.16., 2022.12.30.>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다.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라. 재난관련 장비 구입 및 임차
마. 안전점검 전문가 자문수당 등 경비
바. 구미시 소유ㆍ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사. 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구미시가 소유ㆍ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보수ㆍ보강
아. 재난의 예방ㆍ대비 교육 및 훈련
자.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내 준설, 풀베기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3.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4.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ㆍ보수ㆍ보강
5.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 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
라. 수해응급복구용 수방자재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
6. 구미시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측량
라.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해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74조제2호에 따라 구미시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신설 2022.12.30.>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로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8.5.16., 2022.12.30.>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5.16.>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7.31., 2018.12.31., 2022.12.30.>
1. 기금운용관 : 행정안전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안전재난과장
3. 기금출납원 : 자연재난담당
②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6.>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1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13.7.3., 2018.12.3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8.5.16., 2022.12.30.>
1. 재난업무와 관련한 국장 또는 과장
2. 기금운용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12.30.>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연재난담당이 된다. <개정 2018.5.16., 2022.12.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5.16.>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5.16.>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6.>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5.16.>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미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6.>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종전의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12.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5.16.>
[제13조에서 이동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