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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자치법규 2038878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09-01-12공포 2009-01-12공포번호 7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ㆍ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장학사업을 시행할 구미시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①장학재단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장학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장학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3조

임원 등

①장학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5인 이상 2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②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정관이 정하는 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장학재단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미시의 출연금
2. 민간 기탁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출연금

제5조

사업

장학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우수학생 인재육성 장학사업
2. 지역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3. 기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

운영경비 등

장학재단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운용수익금으로 장학재단 운영이 가능할때까지 시의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기금 출연

시장은 장학재단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8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장학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

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시장은 장학재단의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소속 공무원을 장학재단에 파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보고

장학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를 요청한다.
1. 정관의 제정ㆍ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ㆍ장기차입 등)
3. 그 밖에 장학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1조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 제출

①장학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장학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제12조

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학재단의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장학재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 조건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장학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4조

잔여재산의 귀속

장학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구미시에 귀속한다.

제15조

운영규정

장학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