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 장애인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1.17.]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 장애인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1.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7.>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받은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동스쿠터를 소유한 장애인 중 이 조례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①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이하“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수리할 수 있는 센터(이하“수리센터”라 한다)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전문업체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단체 또는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단체 또는 업체 중에서 수리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1.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
2. 휠체어 등의 수리를 위해 긴급출동이 가능할 것.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시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③ 시장과 수리센터는 장애인 휠체어 등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제목개정 2017.11.17.]
①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며 주변환경과 타인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 사용이 편리한 다음 각 호의 장소 중에서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1.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2. 장애인 또는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
3. 교통 관련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장소에 전동기기 충전기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민간시설 관계자와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시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에 대한 수리비용(이하 “수리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구미시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되는 배터리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11.17.>
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개정 2017.11.17.>
②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며, 장애인별 수리비용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7.,2024.3.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 : 연간 25만원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③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 등의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1.17.>
① 휠체어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1. 시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3.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구미시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받은 휠체어 등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지원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③ 제2항에 따른 수리의뢰서를 발급받은 지원대상자는 수리센터에 수리의뢰서를 첨부하여 휠체어 등의 수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17.>
④ 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휠체어 등을 수리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수리 완료 후 장애인이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⑤ 수리센터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⑥ 시장은 수리센터로부터 송부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센터의 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1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리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1.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2. 고의로 수리비용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때
3.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때
① 시장은 지정 수리센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관계 공무원이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