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ㆍ위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ㆍ위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로 한다. 다만, 장애인체육시설은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따른다.
① 장애인복지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설의 유형 및 이용 기준에 따라 이용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료 및 사용료는 시설의 종류, 운영 형태, 이용 기간 및 이용 방법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나.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가. 장애인복지관
나. 장애인 체육시설
다.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라. 수어통역센터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③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비는 시설 사용료, 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는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로 대체한다.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시설이 폐쇄된 경우
② 위탁협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에서 사용하던 부대시설, 장비 및 비품은 시에 귀속된다.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운영하지 아니하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기준, 절차, 교부, 정산 및 관리는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 수행 여부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점검ㆍ확인을 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중증장애인에 대한 상시 보호 및 생활 지원
2. 일상생활 수행 능력 유지를 위한 개별 맞춤형 돌봄 및 지원
3. 의료ㆍ간호ㆍ재활서비스 연계 및 건강관리 지원
4. 정서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5. 가족 상담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보호 체계 구축
6.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입소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한다.
②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소자 선정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하며, 그 밖의 선정 기준 및 절차는 시설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입소 정원은 30명으로 한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가 장애인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 보호
2. 보호 장애인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도
3. 그 밖에 보호 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
①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입소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②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입소신청서를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보호자 상담 및 자체 심의를 거쳐 입소 여부를 결정한다.
④ 입소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입소시킨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가정의 장애인
2.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재가장애인
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정원은 시설 규모에 따라 10명 이내 또는 30명 이내로 하되, 시설별 정원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 제공 및 일상생활 지원
2. 가사활동, 사회생활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ㆍ지도
3.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지원
4.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공동생활가정의 입소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자립생활이 가능하거나 자립생활을 준비 중인 사람으로 한다.
②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설의 장은 입소자 선정 시 장애인의 자립 가능성, 생활 능력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공동생활가정의 입소 정원은 시설별로 4명 이상 7명 이하로 하되, 시설별 정원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강관리, 직업, 결혼, 생활 전반에 관한 상담사업
2. 기능훈련 및 직업훈련 등 직업훈련사업
3. 기능회복운동, 생활적응훈련,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등 재활훈련사업
4. 점자ㆍ수어ㆍ컴퓨터 교육 등 교육사업
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장애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신체기능 회복, 자립 및 체력단련 등 복지증진
2. 장애인의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지역사회 생활체육 보급 및 육성
4. 여가 선용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체육시설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
① 장애인체육시설의 일부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설 이용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시설 자체 프로그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우선한다.
1. 장애인 또는 장애인단체
2. 장애인의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 및 행사
3.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
4. 각급 학교 및 청소년 대상 행사
5. 직장 또는 동호인 등 다수가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개인 연습 및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
② 제1항 각 호의 동일 순위 내에서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할 수 있다.
수어통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상담, 지도 및 사후관리
2. 각종 민원, 가족 문제, 심리적 부적응 등에 대한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3. 수어교육 및 보급사업과 수어통역사ㆍ청각장애인통역사의 전문성 강화 사업
4. 청각ㆍ언어장애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통역
시각장애인등생활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각장애인등에 대한 상담, 정보 제공 및 사례관리
2.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동행ㆍ안내 서비스 제공
3. 교육, 문화, 여가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
4.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5. 그 밖에 시각장애인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업상담 및 지도
2. 직업적응훈련 및 직업훈련을 위한 생산활동
3.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4. 그 밖에 장애인 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고용대상은 등록장애인 중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비장애인의 채용은 전체 고용인원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가 결정할 수 있다.
③ 장애인의 고용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