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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38873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1-08공포번호 17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등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구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21.5.24.>

제3조

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내의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제4조

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을 포함한다)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대지보상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5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구미시장이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 당시의 전국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구미시 소재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이상으로 한다.

제6조

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8]

제7조

관리 및 운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0.11.18]

제8조

존속기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11.18]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