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사립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사립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설로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거나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열람ㆍ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3. 지역 공공도서관, 학교 등과 연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단위 도서관 네트워크 형성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 점 이상의 자료
2. 건물의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 다만, 연면적에는 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립ㆍ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제5조 및 제6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할 것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과 등록 사항의 변경 신청에 관하여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른 폐관신고서 및 등록증 원본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도서관법」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료구입, 운영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열람ㆍ대출 및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 작은도서관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서 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독서 및 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사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수료한 사람
작은도서관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운영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자율적으로 하되, 주 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작은도서관 설립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