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미시 자치법규의 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집의 신속 정확한 간행보급과 효율적인 이용을 꾀할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미시 자치법규의 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집의 신속 정확한 간행보급과 효율적인 이용을 꾀할 목적으로 한다.
① 자치법규집에는 편찬 당시 효력을 가지는 조례,규칙, 훈령, 예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록한다. 단,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은 따로 수록 발행할 수 있다.
② 자치법규집의 편별, 장별 구분은 직제순에 의한다.
① 시장은제2조의 사항을 수록한 자치법규집의 대본을 간행하고 새로제정되거나 개ㆍ폐되는 사항은 연 2회 이상의 추록을 간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치법규집의 간행을 위하여 시장은 그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간행된 자치법규집의 대본 또는 추록은 필요로 하는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 수량은 당해기관의 기구 자치법규집의 이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각 담당관ㆍ과 소장은 훈령, 예규 등을 수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본 1통을 정책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7., 2018.12.31., 2021.5.24., 2022.12.30.>
자치법규집을 배부받은 기관의 장은 보관 책임자를 두어 보관정리하게 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치법규집의 보관 정리 및 이용상황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점검을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검결과 그 보관정리 및 이용상황등이 심히 그릇되었다고 판한될 때에는 그에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치법규집에 대한 수요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자치법규집에 대한 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상으로 자치법규집을 발행 보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업자를 지정할 경우에 지정 보급업자는 가격 및 그 밖의 보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보급업자가 그 자치법규집의 보급에 관한 승인조건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