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공용자전거”란 구미시에 주소를 둔 구미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구미시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2. “시민공용자전거 대여소”란 구미시민을 대상으로 시민공용자전거를 무료 또는 유료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
2. 자전거도로 내 주정차 금지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시책에 관한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 이용시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모든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자전거 이용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상주차장을 포함한 공공시설물에는 자전거 주차장 등 자전거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영 제7조제2항 별표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따른다.
③ 시장은 시내버스 정류장, 기차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건물 또는 사업장을 관리하는 자, 각급 학교의 장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자전거 주차시설은 해당 자전거 주차시설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시장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일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 주차시설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 등 자전거 주차시설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국내ㆍ국외 행사, 대회 및 사업 지원
③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교통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공용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민공용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시민은 누구나 시민공용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지역은 관내로 하고 1회 이용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한다.
3. 시민공용자전거의 임대료는 무료 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4. 이용 후 반드시 가까운 시민공용자전거 전용주차시설에 거치해야 한다.
5. 시민공용자전거를 분실하거나 훼손하는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민공용자전거 관리ㆍ운영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지역(이하 “시범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기관(이하 “시범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및 시범기관의 장은 시범지역 내 지역주민, 소속직원, 근로자, 학생 등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함양과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이용에 관한 안전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교육은 무료로 실시한다.
③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이 자전거 이용 중 불의의 자전거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시민이 금전적인 보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수행한다.
1. 활성화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 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자전거 업무 담당국장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비율을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구미시의회의원 2명
2. 유관기관 공무원(구미시교육청, 구미경찰서)
3. 자전거 이용 관련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제2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전거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17>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시설ㆍ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ㆍ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등에 관한 시설 관리ㆍ운영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위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항에 관한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