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구미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의 징수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위탁관리, 그 밖에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3, 2016.1.6, 2016.3.23, 2017.7.14>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구미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의 징수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위탁관리, 그 밖에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3, 2016.1.6, 2016.3.23, 2017.7.14>
이 조례는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2017.7.14>
1.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 내에 조성 및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수입금”이란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로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3. “성수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가 아닌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4.4.30><개정 2020.12.30>
가. 매년 7. 15. ~ 8. 24.
나. 금요일, 토요일
다. 공휴일의 전날. 이 경우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6.1.6]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하며, 성수기는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10조 제3호를 제외한 각호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 사용 제한일 7일 전까지
[본조신설 2023.5.31.]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5.31.>]
①시장은 자연휴양림 시설사용자로부터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7.7.14>
②시설사용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인터넷ㆍ폰 뱅킹, 무통장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③ 비수기의 경우 숲속의 집ㆍ산림문화휴양관 성수기 시설사용료에서 30퍼센트 할인된 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14.4.30, 2017.7.14>
④ <삭제 2014.4.30>
⑤ <삭제 2014.4.30>
⑥ <삭제 2014.4.30>
[제4조에서 이동 <2023.5.31.>]
① 숲속의 집ㆍ산림문화휴양관 및 야영데크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본인이 직접 산림청이 운영하는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숲속의 집ㆍ산림문화휴양관은 이용하려는 달의 전달부터, 야영데크는 이용하려는 날의 14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16.3.23, 2017.7.14, 2023.5.31.> ② 숲속의 집ㆍ산림문화휴양관 및 야영데크를 예약한 자는 익일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이내에 예약한 자는 예약 후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7.7.14, 2020.12.30> ③ 시장은 숲속의 집 및 산림문화휴양관 12개동을 구미시민이 우선 예약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2.7.> ④ 제3항의 우선 예약은 예약개시 당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구미시민을 우선하여 접수하고 9시 이후부터는 다른 지역 주민과 구분없이 접수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7.7.14> ⑤ 시장은 예약한 사람이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본조 신설 2014.4.30]
[제4조의2에서 이동 <2023.5.31.>]
시설별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자연휴양림 자체실정에 맞게 사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3.23, 2017.7.14> 1. 숲속의 집ㆍ산림문화휴양관 : 사용시작일 15시부터 퇴실일 12시까지 2. 야영장 : 사용일 13시부터 다음 날 13시까지 3. 일일개장 시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3월부터 10월까지 : 8시부터 19시까지 나.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 9시부터 18시까지 [본조 신설 2014.4.30]
[제4조의3에서 이동 <2023.5.31.>]
① 시설사용료는 이용예정일 전에 제5조제2항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사용료 및 당일 사용일 경우에는 매표소에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2023.5.31.>
②시설사용료 등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7.14]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숲속의 집 및 산림문화휴양관에 대하여 별표 1의2와 같이 그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4.4.30> <개정 2017.7.14>
③ 시설사용자가 신분증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제3조제3호 가목을 제외한 기간 중에는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중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0.23, 2014.4.30, 2016.3.23, 2017.7.14, 2019.8.5, 2020.12.30, 2023.5.31.,2023.10.4.>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승한 보호자 차량을 포함한다)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숲사랑소년단의 단원을 동승한 보호자 차량
14. 자연휴양림 내의 동식물 조사ㆍ연구를 위한 학술조사자
15.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옥성면에 거주하는 사람
16. 숲속의 집ㆍ산림문화휴양관 사용자 : 1동(실)당 차량 2대
17.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해당 선거의 선거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함)
18.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①시장은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사용일에 취소하거나 사용일에 임박하여 취소하는 경우 별표 2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4.30>
②사용자가 휴양시설을 단축하여 사용한때에는 미사용 기간분 시설사용료에 대한 위약금 3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③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2020.12.30>
1. 기상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자연휴양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단, 기상재해는 기상청이 호우ㆍ대설ㆍ지진ㆍ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
2.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①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별표 3과 같이 배상할 수 있다. <개정 2014.4.30>
②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금을 잘못 입금한 자에게 시장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③환불은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삭제 <2016.3.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2023.5.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제한이 필요한 경우
2. 자연휴양림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경우
3.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5.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제 <2016.3.23>
①자연휴양림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한 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거나 손실에 상당한 금액을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2020.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14>
①시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거 자연휴양림 전부 또는 일부시설에 대하여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자연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① 자연휴양림 운영에 따른 수입금은 구미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7.7.14>
②자연휴양림의 수입금은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유지관리 등에 사용하도록 매년 세출예산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③시설사용료로 징수한 당일 수입금은 다음 날(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시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0>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31.]
① 제15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본조신설 2023.5.31.]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5.31.>]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5.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