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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38864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1-11-17공포 2021-11-17공포번호 15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미시가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구미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주민을 비롯한 관내 공공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 학교, 사업체 등 (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구미시가 자살예방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자살예방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성ㆍ연령ㆍ계층ㆍ자살동기를 반영한 자살예방대책
3.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4.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5. 자살자의 가족 상담 및 지원
6.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 구축
7. 자살예방 교육 및 각종 홍보
8. 자살예방 협력기관 지정 및 운영 방안
9.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미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구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21.6.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6.2.>

제8조

자살예방ㆍ생명존중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자살예방ㆍ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는 경우 「정신보건법」 제53조에 따른 구미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구미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한 성별이 전체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구미시의회 의원
2. 자살예방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장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 및 전문가
4. 자살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의 장 등
5.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자살예방에 관심 있는 시민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제9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민간 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시설 또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6.2.>

제11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및 배려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를 비롯한 자살위험자와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심리ㆍ상담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 시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생활의 평온을 위해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