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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8863

경상북도 구미시규칙시행 2022-11-30공포 2022-11-30공포번호 7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09.25, 2013.1.9, 2022.11.30.>

제2조

시상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시상계획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시상대상 및 인원
2. 추천방법 및 절차
3. 개괄적인 심사기준
4. 시상일자, 내용 및 방법

제3조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등

① 「구미시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09.25, 2013.1.9, 2022.11.30>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이력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별지 제3호서식) 1통
4. 공적증빙서류 1통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 개요를 분야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예정일 15일전까지 시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개정 2013.1.9>

제4조

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평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단, 여성의 참여가 어렵거나 여성 위원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6.09.25, 1998.11.09, 2013.1.9>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조례 제3조의 수상대상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또는 시 간부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3.1.9>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1.9>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3.1.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9>

제6조

회의 및 심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수상자의 결정은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1996.09.25, 2013.1.9>

제7조

시상방법 및 부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의 상장(패)과 메달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신설 1996.09.25, 2013.1.9>

제8조

자료제출요구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정황설명 등을 위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9>

제9조

공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 및 심사위원회 회의 일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6.09.25>

제10조

대장비치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수상자기록 보존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9>

제11조

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