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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조례자치법규 2038862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1-11-17공포 2021-11-17공포번호 15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밝고 푸르고 살기좋은 구미건설과 향토문화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구미인을 찾아내어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이하 "구미대상"이라 한다)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시민의식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1996.09.13, 2021.11.17.>

제2조

상의명칭

상의명칭은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이라 한다. <개정 1996.09.13, 2021.11.17.>

제3조

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추천일 현재 구미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구미시가 고향인 출향인사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고 전체 시민의 귀감이 되는 우수한 시민 중 3명 이내로 수여한다. 다만, 사망자의 공적이 이에 해당할 때에도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미대상은 본인의 명의로 유족대표에게 한다.

[전문개정 2011.6.29.]

제4조

이중시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구미대상을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 <개정 1996.09.13>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당해 읍ㆍ면ㆍ동장이 하되, 관내 기관ㆍ단체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6.10.31>, <개정 2011.6.29.>

제6조

시상심의위원회

①구미대상의 수여에 관한 공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6.09.13, 2021.11.17.>
②심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시상

구미대상의 시상은 연 1회 시행한다. 다만, 추천 및 심사결과 시상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6.09.13>, <개정 2011.6.29., 2021.11.17.>

제8조

부상

구미대상을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6.09.13, 2021.11.17.>

제9조

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구미대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1996.09.13>

제10조

기록보존

시장은 구미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6.09.13, 2021.11.17.>

제11조

수상자에 대한 대우

시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1. 시의 공식식전에 참여
2. 본인의 사망시에 상당한 예로서 조의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제12조

실비변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1. 수당 :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한다.
2. 여비 : 5급공무원 상당액

제13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