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2022.6.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2022.6.15>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① 정례회 회기는 년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매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16.3.23, 2022.1.12, 2022.12.30>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일에 집회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개정 2007.08.08)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단, 행정사무감사는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3.23, 2022.1.12, 2023.5.3.>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3.23, 2022.1.12>
③ 임시회에서는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시민의 의견수렴 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의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