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과태료는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2.1.12>
1.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2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제2조제1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 제2조제2호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제2조제3호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별표와 같다. <개정 2024.10.2.>
① 과태료는 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시장은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