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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38853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1918

제1조

목적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제2조

부과대상

과태료는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2.1.12>
1.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3조

부과기준

제2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제2조제1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 제2조제2호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제2조제3호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별표와 같다. <개정 2024.10.2.>

제4조

부과·징수

① 과태료는 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

청문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

이의 제기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시장은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

준용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