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안건심사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인(이하 "자문인" 이라 한다)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5>
이 조례는 구미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안건심사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인(이하 "자문인" 이라 한다)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5>
① 의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안건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인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6.15>
② 제1항의 자문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적 사안 및 소송에 관한 사안
2. 입법활동, 의안심사, 의회운영 및 기타 의정활동에 관한 사안 <개정 2022.6.15>
3. <삭제 2022.6.15>
4. <삭제 2022.6.15>
5. <삭제 2022.6.15>
6. 기타 고도의 지식ㆍ기술ㆍ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안 <개정 2022.6.15>
① 위원회 또는 의회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인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 또는 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요청에 의한 자문인을 위촉할 경우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자문인의 수 및 운용횟수를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2025.6.4.> <단서 삭제 2022.6.15>
④ 위원장은 위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6.15>
의회가 활용할 전문가는 당해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대학의 교수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기타 당해 분야에 상당한 지식이나 경력이 있는 자로서 의장이 인정하는 자
① 자문인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자문인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해당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자문인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안건심사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 등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문의뢰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정하여야 한다.
① 자문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연 단위로 위촉하는 자문인의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여비는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경우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3.12.20, 2022.6.15, 2025.6.4.>
위원장은 위촉된 자문인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5>
1. 자문을 태만히 하거나 그 자문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ㆍ정신상 이상으로 위촉기간 내에 자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자문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