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8850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19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구미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2022.4.6>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등

① 구미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4.5.8.>
1.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1,200,000원
2. 보조활동비: 300,000원
② 삭제 <2023.4.5.>

제3조

월정수당지급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 1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4조

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구미시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별표 2의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25.5.7.>
1.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구미시의회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각각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5.7.> [본조신설 2023.4.5.]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4.5.>]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내용은 구미시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5조에서 이동 <20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