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구미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2022.4.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구미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2022.4.6>
① 구미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4.5.8.>
1.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1,200,000원
2. 보조활동비: 300,000원
② 삭제 <2023.4.5.>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 1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의원이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구미시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별표 2의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25.5.7.>
1.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구미시의회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각각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5.7.> [본조신설 2023.4.5.]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4.5.>]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내용은 구미시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5조에서 이동 <20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