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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자치법규 2038845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21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6.10, 2022.1.12, 2022.6.15)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5.>
1. 의회운영위원회 9명이내 <개정 1998.07.01, 2002.07.18, 2024.6.5.>
2. 기획행정위원회 8명이내 <개정 1995.08.14, 1998.07.01, 2000.01.18, 2002.07.18, 2022.6.15, 2024.6.5.>
3. 산업건설위원회 8명이내 <개정 1995.08.14, 1998.07.01, 2002.07.18, 2024.6.5.>
4. 문화환경위원회 8명이내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95.08.14,1996.02.21, 1998.07.01, 1998.09.28, 1999.08.21, 2000.01.18, 2000.07.31, 2000.10.10, 2000.12.30, 2002.04.25, 2003.01.09, 2003.04.15, 2003.10.11, 2005.06.07,2005.10.07, 2006.12.29, 2007.07.1, 2008.07.16, 2009.07.31, 2012.04.09, 2013.7.3, 2015.7.31, 2017.6.1, 2018.12.31, 2019.4.1, 2020.6.1, 2021.5.24, 2021.12.29, 2022.6.15, 2022.12.30., 2024.6.5., 2025.6.4., 2026.9.30.> 1. 의회운영위원회 가.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작성의 협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타 상임위원회 간 안건 및 일정의 조정 등과 관련된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가. 부시장 직속기관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나.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세정과, 징수과, 스마트정보과 다. 미래교육돌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인구청년과, 아이돌봄과, 교육청소년과, 가족정책과 라. 행정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회계과, 공공시설과, 민원봉사과 마. 사회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생활안정과 바. 평생학습원 사. 서울사무소 아.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자. 동 소관(송정동, 원평동, 지산동, 도량동, 선주원남동, 형곡1동, 형곡2동)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가. 창업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창업경제과, 투자유치과, 노동일자리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나. 첨단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AI로봇산업과, 반도체방산과, 에너지산업과, 문화산단추진단 다. 골목상권지원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골목경제과, 시장상권지원과 라. 도시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도시계획과, 철도도로시설과, 하천과, 건축디자인과, 주택개선과, 도로정비과 마. 농촌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선산민원과, 농촌활력과, 축산과, 산림과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식품산업과, 기술개발과 사. 읍ㆍ면(선산읍, 고아읍, 산동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해평면, 장천면)소관에 속하는 사항 4. 문화환경위원회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문화예술과, 낭만관광과, 체육진흥과, 식품위생과 나. 환경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기후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 다. 구미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인동보건지소 라. 선산보건소 마.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 바. 시립중앙도서관 사. 문화예술회관 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자. 차량등록사업소 차. 동 소관(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공단동, 광평동, 상모사곡동, 임오동, 인동동, 진미동, 양포동)에 속하는 사항 5.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소관부서에서 관리감독하는 지방공기업 및 위탁 사업장

제4조

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개정 2022.6.15.>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개정 2022.6.15.>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2.6.15.>

제7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6.15.>

제7조의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조문신설 2022.6.15>

제7조의3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차연도 6월말까지 재임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6.15.> [본조신설 2022.1.12]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9.21>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2.6.15.>

제9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6.15.>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개정 2008.06.10., 2022.6.15., 2026.8.12.>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2.6.15., 2026.8.12.>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2.6.15., 2026.8.12.> [제목개정 2024.6.15., 2026.8.12.]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