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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자치법규 2038843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17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제2조

사무국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

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정책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신설 2022.4.6, 2023.10.4.>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요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22.4.6, 2023.10.4.>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사무 처리를 요구할 수 없다. <신설 2022.4.6, 2023.10.4.>
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근무상황, 성과관리, 복무 등 일반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신설 2023.10.4.>

제6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