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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038842

경상북도 구미시의회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6-26공포번호 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9.8., 2022.1.12.>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보안,관인관리,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참관,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회의록 작성,보관,발간 및 열람에 관한사항
10. 각종의안의 접수,인쇄,배부,이송 등 처리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진정서의 접수,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발간,이송 등 처리 총괄
14.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
15.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6.26.>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