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회기와 의원배지에 제작 사용하는 표지도형은 【별표1】과 같다.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0.>
1. 외 형 : 무궁화 형상
2. 중 앙 : "의회"자
3. 색 상 : 무궁화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 도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깃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실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하며 실내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옥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후렌지"를 부착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의원배지의 제식은【별표3】과 같다.
① 배지는 의원별로 교부하며 배지를 교부할 때는【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배지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한다. <개정 2026.3.18.>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배지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8.>
③ 의원은 교부받은 배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8.>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