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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자치법규 2038839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5-06-04공포 2025-06-04공포번호 19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의 처리에 관하여 자문에 응할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4.>

제2조

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의회에서 처리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2.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6.4.>

제3조

위촉

① 구미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변호사 가운데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6.4.>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6.4.>
③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고문변호사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④ 고문변호사는 구미시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신설 2025.6.4.>

제4조

해촉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6.4.>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사건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6.4.>

제6조

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제7조

소송비용

고문변호사가 구미시의회 또는 구미시의회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등을 수임할 경우 그 비용에 관한 사항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일반관례 등을 참작하여 추가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6.4.>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