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미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자치법규 2038838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10-02-12공포 2010-02-12공포번호 8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 및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등을 연구ㆍ조사 하기 위한 구미시의정회(이하"의정회")의 설립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7.02)

제2조

구성 및 운영

① 의정회는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전직의원과 현직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07.02)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신설 2007.07.02)
③ 의정회는 회장1인, 부회장 약간명을 둔다.(개정 2007.07.02)
④ 회장과 부회장은 의정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07.07.02)

제3조

사업

의정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07.07.02)
1. 시ㆍ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과 홍보
2. 지방자치제도 개선 과제 및 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등 연구
4.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보조금의 교부

(삭제 2010.02.12)

제5조

회장의직무등

① 회장은 의정회를 대표하며, 의정회의 업무를 통활한다.(개정 2007.07.02)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장은 의정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7.07.02)
② 의정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07.02)

제7조

간사

① 의정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개정 2007.07.02)
② 간사는 회장이 추천한자로 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① 의정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7.07.02)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추천하여 의정회의 의결로 선임하고,회장과 부회장,간사는 당연직이 된다.(개정 2007.07.02)
③ 운영위원회는 의정회에서 위임된 안건등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의정회에 보고한다. (개정 2007.07.02)

제8조의2

행정자료 제공·지원 등

① 의정회는 구미시ㆍ의회에 대하여 시정 및 의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정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제1조의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02.12)

제9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07.02)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