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법에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가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법에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가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법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사망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란 법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른 부상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2.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가. 1급, 2급 : 6백만원 이하 나. 3급, 4급 : 4백만원 이하 다. 5급~ 9급 : 2백만원 이하 3.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4.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구미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3. 구미시지 등 향토지 발간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