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시장이 "00읍ㆍ면 복지회관" 이라는 사업명으로 건립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02.07.18, 2015.12.31>
시장은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12.31>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31>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31>
④ 위원은 유관기관 대표, 새마을지도자, 덕망있는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 추천등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2.07.18, 2015.12.31>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2.31>
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
2.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
3. 기타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당해위원이 해당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2. 당해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당해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기타 당해위원이 위원으로서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12.31>
② 간사는 새마을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1998.9.28, 2002.7.18>
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공무원을 제외한 회의출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로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ㆍ미용실
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사용ㆍ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 회관의 시설은 읍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2.31>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읍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 할 때에는 수탁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 <개정 2015.12.31>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
회관에는 관장 이외에 필요한 직원을 둘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① 회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지출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12.31>
④ 시장은 읍ㆍ면장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용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⑤ 사용허가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⑥ 사용허가를 할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수 있다.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관계법령, 조례, 규칙등에 위반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삭제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제5조의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결정과 변경이 없을 때에는 종전결정에 의한다.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3일 이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사용료
4.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30%를 공제한 사용료
5.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총사용료의 50%를 공제 후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 사용료 전액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사용료 75%
3.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사용료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 사용료 50%
[제목개정 2015.12.31]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회관내 물품들을 망실 하였을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2015.12.31>
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1.10.6.>
②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① 읍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 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시장은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지방세법」,「지방재정법」및「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31, 2024.12.26.>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