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9, 2021.12.29>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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