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미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8828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15-10-30공포 2015-10-30공포번호 11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15.10.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직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 추천 등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30>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시 소속 공무원 중 유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국장

제3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개정 2015.10.30>
1. 법 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3. 기타 당해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2015.10.30>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 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주사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5.10.30>
③ 삭제 <2015.10.30>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9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분쟁의 조정 신청

① 삭제 <2015.10.30>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기타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조정절차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④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13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1. 삭제 <2015.10.30>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14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원 중 해당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당해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30>

제15조

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

조정에 대한 불복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상북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17조

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30>

제18조

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개정 2015.10.30>

제1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