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15.10.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직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 추천 등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30>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시 소속 공무원 중 유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국장
①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개정 2015.10.30>
1. 법 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3. 기타 당해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2015.10.30>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 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주사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5.10.30>
③ 삭제 <2015.10.30>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삭제 <2015.10.30>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기타 조정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④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1. 삭제 <2015.10.30>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위원회 위원 중 해당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당해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30>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상북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당사자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30>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개정 2015.10.30>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