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8조에 따른 구미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7.14.>
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7.14.>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7.14.>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7.14.>
① 시장은 유통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20일 이상 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을 확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