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유통 분과위원회
2. 축산물유통 분과위원회
3. 임산물유통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품목을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 중에서 2인 이내의 품질전문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1. 관리원은 생산 품목을 고려하여 공무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전문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전문관리원 지정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① 관리원은 품질관리를 위하여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별표1의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거 상표사용자에게 보완ㆍ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출하전 검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2. 상표사용 지정내역 및 표시사항 일치 여부
3. 상표사용의 적정성 여부
4. 농산물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
5. 가공식품의 경우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
6. 품질 적합성 및 포장상태
7.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상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③ 출하품 검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
2.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
3.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상표의 품위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례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매분기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안전성 검증기관에서 발급한 검증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10.22>
1. 삭제 <2014.10.22>
2. 삭제 <2014.10.22>
3. 삭제 <2014.10.22>
4. 삭제 <2014.10.22>
가. 삭제 <2014.10.22>
나. 삭제 <2014.10.22>
다. 삭제 <2014.10.22>
라. 삭제 <2014.10.22>
5. 삭제 <2014.10.22>
③ 신청대상자는 생산ㆍ가공시설을 갖추어 구미시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11.30, 2014.10.22>
1. 농업인
2. 영농조합,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
3.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① 상표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별 품목에 대하여 별도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심사에 적용할 수 있다.
① 관리원은 사용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별표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현지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관리원이 제출한 현지조사보고서에 의거 심의를 실시하여 상표사용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표사용권을 부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상표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의 상표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표3에 의거 상표사용 승인번호를 부여한다.
③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유가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 사용을 허용 할 수 있다.
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의 표시는 포장재의 크기를 고려하여 상표 메뉴얼에 의거 제작하여야 한다.
① 상표사용 신청에 의하여 현지조사를 담당한 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10.22>
③ 삭제 <201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