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이하 “상표”라 한다)의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상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이하 “상표”라 한다)의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상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11.>
1. “농특산물”이라 함은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2. “공동상표”라 함은 시에서 개발한 상표를「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 또는 등록한〔별표1〕의 상표를 말한다.
3. “상표사용권”이라 함은 시장의 인증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상표사용자”라 함은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5. “품질전문관리원”이라 함은 상표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임명 또는 위촉을 받아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0.3.11.]
① 상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3.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미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9.30.>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산업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기술개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31., 2018.12.31., 2020.3.11., 2024.6.5.>
1. 구미시의회 의원
2. 농업과 관련된 기관 및 생산자단체
3. 농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4. 유통관련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3.11.>
[본조신설 2020.3.11.]
①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3.11.>
1. 상표의 사용승인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 상표사용 품목의 유통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상표의 홍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상표의 운영 및 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
5. 상표의 개발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기타 상표 활성화 전반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상표 심의에 경미한 사항이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는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3.11.>
1. 위원이 사망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제3조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상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0.3.11.>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특산물 품목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3.11., 2021.11.17>
① 시장은 상표사용 품목의 품질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상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품질전문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1.>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와 관계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1.>
① 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권을 부여하되,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상표사용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사용권을 부여받은 품목에 한하여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상표사용은 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간 유효하며, 사용기간 내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사용 승인된 것으로 한다.
① 시장은 상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관리원에게 상품의 품질 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의 품질 조사시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상표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상표사용자는 상품의 품질 및 유통 관리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변질ㆍ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때에는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표의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표사용 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된 경우
2. 상표의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장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상표사용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상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제12조 규정에 의한 상표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0.06>
① 시장은 상표 인지도 향상과 품질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ㆍ유통종사자 및 관계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농특산물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상표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상표법」등을 준용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