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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8821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9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5, 2015.10.5>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5, 2015.10.5>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3. “다문화가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5, 2015.10.5>
②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2015.10.5>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2015.10.5>
②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ㆍ평가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에 협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제5조

지원대상

①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1.1.5, 2015.10.5>
1. <삭제 2011.1.5>
2. <삭제 2011.1.5>
3. <삭제 2011.1.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5, 2015.10.5>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ㆍ인권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긴급보호 및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건강ㆍ문화ㆍ체육행사 등 지원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 가정 복지증진 사업
7. 기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시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사회적응교육, 한국어교육, 직업교육ㆍ훈련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도우미 파견, 출산용품 지원,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 지원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7.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다문화자녀 글로벌 리더 육성 지원
8. 다문화가족을 위한 문화ㆍ체육ㆍ합동결혼식 등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0.5>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0.5>

제7조

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5.10.5>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비율을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10.5>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담당국장,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교단체, 기업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3. 학계, 언론인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자
5. 구미시의원
6.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③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10.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5, 2015.10.5>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15.10.5>

제8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또는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1.5, 2015.10.5>, [제목개정 2015.10.5]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삭제 <2015.10.5>

제9조

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5>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연 2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5.10.5>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5, 2015.10.5>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 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5>

제11조

위원의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5, 2015.10.5>, [제목개정 2015.10.5], [제12조에서 이동 <2015.10.5>]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0.5],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15.10.5>]

제13조

외국인주민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② 삭제 <2015.10.5>

제14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5, 2015.10.5, 2021.10.6.>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5, 2015.10.5>
③ 삭제 <2015.10.5>

[제15조에서 이동 <2015.10.5>],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5.10.5>]

제15조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제1항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5, 2015.10.5>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문화가족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에게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0.5>

[제14조에서 이동 <2015.10.5>],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15.10.5>]

제16조

세계인의 날

① 시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구미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2015.10.5>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5, 2015.10.5>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개정 2011.1.5>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지역공동체 정착을 위한 행사 <개정 2011.1.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위탁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시장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5>

제17조

포상

① 시장은 국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1.1.5, 2015.10.5>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구미시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5.10.5>

제18조

삭제

삭제 <2015.10.5>

제19조

명예시민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구미시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26.>

[본조신설 2015.10.5],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5.10.5>]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15.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