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24.2.7.>
이 규칙은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24.2.7.>
구미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생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국민생활관의 시설ㆍ위치ㆍ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삭제 <2024.2.7.>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국민생활관의 재산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2.7.>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생활관의 수탁관리ㆍ운영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생활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수탁관리ㆍ운영협약(이하 "협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체결기간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관리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 수탁관리자는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ㆍ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관리ㆍ 운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서식에 의한 연장신청서 및 제3조제1항 3호 내지 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생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 및 물품 등을 수탁관리자와 정확히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이 철회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수탁관리자가 국민생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가액이 50 만원 미만인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국민생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할 수 없는 정도로 훼손ㆍ멸실한 때에는 변상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