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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8817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0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전승ㆍ기념하고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8>

[전문개정 2013.6.26]

제2조

위치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하 “국민생활관”이라 한다)은 구미시 산책길 63 (원평동)에 둔다.

[전문개정 2013.6.26]

제3조

사업

국민생활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3.6.26>
1. 88서울올림픽 관계자료 전시 및 홍보사업
2. 생활체육보급 및 시민체위 향상 사업
3. 지역사회 생활체육 육성사업
4. 건전여가선용 및 건전 프로그램개발 보급 사업

제4조

국민생활관의 위탁 운영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시장은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민생활관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6.26, 2015.8.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생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6.05.12, 2006.06.23, 2013.6.26>
③ 삭제 <2015.8.10>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국민생활관의 재산과 시설(이하 "재산"이라 한다)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6.26>

제5조

지원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생활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6.26>

제6조

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는 지역사회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다양한 시민정서 함양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의 장, 문화체육의 장, 청소년여가 선용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6>
② 수탁관리자는 국민생활관의 이용이 특정단체 및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고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7.8>
③ 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6>
④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국민생활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생활관 안의 세부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26, 2020.7.8>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수탁관리자는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재산을 국민생활관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재산의 신규 취득 및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8>
③ 삭제 <2015.8.10>

제8조

시설 등의 임의변경 금지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국민생활관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0.7.8>

제9조

사용허가

국민생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01.16, 2013.6.26>

제9조의2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음주ㆍ흡연, 질서 문란 등으로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폭력ㆍ위협행위로 위험을 주거나 흉기 등 안전에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국민생활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국민생활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조신설 2020.7.8]

제9조의3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 및 허가시간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이용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사용권을 양도 및 양수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민생활관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 1회 위반시 7일, 2회는 15일, 3회 이상은 30일간 이용자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기간은 위반일로부터 기산하고 누적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③ 제1항의 처분으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시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7.8]

제10조

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민생활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하는 국민생활관의 이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6.26, 2015.8.10>
② <삭제 2013.6.26>
③ <삭제 2013.6.26>
④ 징수된 사용료는 국민생활관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6.26>
⑤ <삭제 2013.6.26>
⑥ <삭제 2013.6.26>
⑦ <삭제 2013.6.26>
⑧ <삭제 2013.6.26>
⑨ <삭제 2013.6.26>

제10조의2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사용료의 반환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다.
2. 결제 당일 반환 시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사용 개시 시간이 경과하거나 사용을 개시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가. 사용 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나. 사용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 사용일 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전문개정 2025.12.31.]

제10조의3

사용료의 감면

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7.8>

[본조신설 2013.6.26]

제11조

주차장 운영

① 국민생활관 주차장 사용에 대한 유료 운영시간, 주차요금은 별표5와 같이 한다.
② 주차요금 감면대상은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국민생활관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2.30>]

제12조

회계 및 운영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생활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회계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6.26, 2015.8.10>
② 제1항에 따라 운영 결과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는 시설의 감가상각비등으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6, 2015.8.10>

[제11조에서 이동 <2022.12.30>]

제13조

예산 및 결산

① 국민생활관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민생활관의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7.8>
② 관리자는 국민생활관의 운영사항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12.30>]

제14조

감독

① 시장은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국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6.26>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6.26>

[제13조에서 이동 <2022.12.30>]

제15조

위탁운영의 철회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탁 운영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3.6.26>
1. 국민생활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2. 국민생활관의 사업목적에 위반된 운영을 하였을 때
3. 위탁관리운영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3.6.26>
5. 삭제 <2015.8.10>

[제14조에서 이동 <2022.12.30>]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6.26.>

[제15조에서 이동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