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의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와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의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와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시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시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설치하는 구미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행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미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