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설치하는 구미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설치하는 구미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미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창업경제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행정안전국장, 사회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환경교통국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2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해당 분야에 여성 인재가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7.31., 2018.12.31., 2022.12.30., 2024.6.19., 2026.9.30.>
1. 구미시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2.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구미시의회 의원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①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재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1.5.24., 2022.12.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되, 회의 개최 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재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담당관, 창업경제과장, 총무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복지정책과장, 하천과장, 선산민원과장이 된다. <개정 2015.7.31., 2017.6.1., 2018.12.31., 2021.5.24., 2022.12.30., 2024.6.19., 2026.9.30.>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하고,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미시 및 소속 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예산성과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 제6항제1호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