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2024.12.26.>
이 규칙은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2024.12.26.>
구미시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로 한다. <개정 2016.3.2, 2024.12.26.>
1. 구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 복지증진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2.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 복지증진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ㆍ연구소
3. 기타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규약)
4.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5. 기타 필요한 서류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3.2, 2024.12.26.>
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합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실효성
3.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4. 지원사업의 추진과 자부담의 능력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① 기금의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② 시장은 기금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초 심의ㆍ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ㆍ검토 후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기금을 당해 사업추진 개시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3.2>
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이하 “지원사업자”라 한다)가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ㆍ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3.2>
②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1. 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 되었을 때
2. 해산 또는 파산 되었을 때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금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② 지원된 기금의 집행잔액은 기금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시장은 지원된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금 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3.2>
① 시장은 지원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2024.12.26.>
1. 조례 제4조의 용도에 부적합하게 사용 되었을 때
2. 기금의 지원결정내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
3. 사업의 전부가 변경, 중단 또는 폐지되었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받았을 때
5. 기타 조례 및 규칙에 따른 명령,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6.3.2>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1. 기금의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2. 기금 지급대장(별지 제6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7호서식)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제반사항은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 2020.4.29, 2022.9.21>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