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구미시의 양성평등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8.>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구미시의 양성평등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이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시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책이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기관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유공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남녀의 평등한 시정참여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시책결정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채용,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가정ㆍ학교ㆍ직장ㆍ사회교육기관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피해자 지원 사업
3. 그 밖에 폭력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소득한부모가족ㆍ미혼모ㆍ가출여성 및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하며 이들에 대한 선도ㆍ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취약계층여성의 복지증진과 여성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의 질적수준 향상, 보육시설의 확충, 방과후 아동보육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의 취업ㆍ창업ㆍ기업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내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3. 여성지도자 국내외 교류 지원
4. 그 밖에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사업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복지증진과 능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에 남녀의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해 국제협력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미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1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1.30, 2024.12.18.>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심의ㆍ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삭제 <2024.12.18.>
6. 삭제 <2024.12.18.>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회 구성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30, 2024.12.1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12.18.>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여성업무 담당 국장, 예산업무 담당 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2.18.>
1. 양성평등정책 및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삭제 <2024.12.18.>
3.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정책 소관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18.>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12.18.>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12.18.>
③ 삭제 <2024.12.18.>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2.18.>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에서 이동 2024.12.1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스스로 사임하고자 할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7조에서 이동 2024.12.18.]
시 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2023.1.30.> [제28조에서 이동 2024.12.18.]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에서 이동 2024.12.18.]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는「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0.6.> [제38조에서 이동 2024.12.18.]
삭제 <2024.12.18.>
삭제 <2024.12.18.>
삭제 <2024.12.18.>
삭제 <2024.12.18.>
삭제 <2024.12.18.>
삭제 <2024.12.18.>
삭제 <2024.12.18.>
삭제 <2024.12.18.>
삭제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