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8799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5-11-05공포 2025-11-05공포번호 20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5.>
1. "여성기업"이라 함은 구미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라 함은 구미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이면서 당해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라 함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 및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2025.11.5.>
② 시장은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의 촉진, 수의계약의 확대 등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및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5.>

[제목개정 2025.11.5.]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여성의 창업활동과 여성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구미시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5.]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5.]

제6조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1.5.>
1. 문화ㆍ디자인ㆍ패션 등 여성 친화적 업종 창업 및 경영지원
2.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 지원
3.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의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 지원
4.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발굴 지원
5. 창업보육센터 등 기업지원시설 입주 시 우대
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1.5.>
1. 여성경제인의 기업가정신 교육
2. 여성경제인 간 협력 및 조직화
3. 여성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
4. 비대면 방식 제품ㆍ유통ㆍ판매ㆍ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5. 여성기업 근로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11.5.>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제4조에서 이동 <2025.11.5.>]

제7조

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제반 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5.11.5.>]

제8조

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한 여성기업 자금지원에 있어 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자금지원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제6조에서 이동 <2025.11.5.>]

제9조

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5.11.5.>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3. 그 밖에 구미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기업과 관련된 시책 추진에 있어서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각종 시책

[제7조에서 이동 <2025.11.5.>]

제9조

삭제

삭제 <2025.11.5.>

제10조

기술력향상·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5.11.5.>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3. 여성기업 생산제품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

[제8조에서 이동 <2025.11.5.>]

제11조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여성기업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2025.11.5.>]

제12조

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구성·운영

①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업업무 담당국장, 계약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기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25.11.5.>
1. 구미시의회 의원
2. 여성경제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여성기업 대표
4. 경제 관련단체 임직원
5.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 위원
6. 기타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제11조에서 이동 <2025.11.5.>]

제13조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①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구미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경제인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1.5.>
② 시장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여성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5.11.5.>
③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 주간 기념행사 개최 시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및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1.5.>

[제12조에서 이동 <2025.11.5.>]

제14조

유공자 표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구미시 포상 조례」에 의거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11.5.>], [제목개정 202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