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이 규칙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삭제 2021.12.29>
<삭제 2021.12.29>
조례 제2조제2항의 월액여비 월지급 한도액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1.12.29.>